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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정보보호‘799개 기관 중 최고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99점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S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총 799개 기관으로, 평가는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61개 공통업무 정량지표와 필수 주요 업무 수행 5개 혁신·정책업무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평가에서 61개 정량 지표에서 80점 만점, 5개 정성지표에서는 20점 만점에 19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하여 기관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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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활성화 방안 추진▲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안내 홍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최근 용인시 기흥구에 직장을 얻은 한(28세)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1주일째 발품을 팔고 있다. 턱없이 높은 전・월세 값에 놀랐지만 그 마저도 매물이 없는 탓에 집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 내 방 갖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58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74세)씨 부부는 최근 아들 내외를 출가시켰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두 내외가 큰 집에서 지내다 보니 관리비 등의 비용이 부담스럽고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을 세 놓자니 사생활 문제 등이 걱정스럽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됐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단지는 25만102가구로 이 가운데 세대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40~70평형 사이의 중・대형 단지는 1만902가구다. 수지구가 5569세대로 가장 많고 기흥구가 4850세대, 처인구가 가장 적은 483세대로 조사됐다. 현재 관내 4개 단지의 14세대가 이미 세대구분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80~90만선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도심에 부족한 소형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형 아파트를 가진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제작・배포하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한 업무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설치에 필요한 행절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비롯해 설치 기준, 구조・소방안전, 계랑기 분리, 주차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 돼 도심 전월세 난을 해소하는 주거안정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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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정부업무 시공간 제약 사라진다▲ 구축 목적 [광교저널] 공무원들이 정책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대폭 사라지게 됐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부의 행정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하고 22일부터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G드라이브는 공무원들의 정책·업무자료를 업무용 컴퓨터(PC) 대신 클라우드에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다. 주요 업무자료인 업무계획, 통계, 정책보고서, 업무편람 등을 유형별 문서함에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해, 지식의 손실을 막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역할을 수행한다.앞으로 G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대민현장, 회의실, 자택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통합 저장해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에도 쉽고 편리하게 공유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등 공통업무를 처리하거나 多부처 관련된 대규모 국가적인 현안상황 대처도 G드라이브를 활용하면 기관 간 빠른 자료 공유와 취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사용자 권한에 따라 파일 및 폴더의 접근을 통제해 보안을 강화하고, 정책·업무자료를 분산파일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간단한 클릭만으로 업무자료의 인수인계가 가능해져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업무자료의 사유화를 방지해 정부의 지식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박덕수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G드라이브를 활용해 정책·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공유·협업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스마트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